2026년 06월 2일 (화)
고객 문의 내용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져 허리가 부러졌어요. 보험사에서 원래 뼈가 약했다며 후유장해 보험금을 반만 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나이가 많거나 평소 골다공증이 있던 분들이 빙판길이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허리 골절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있어요. 바로 기왕증, 즉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환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골밀도 수치가 낮으니 보험금을 깎아서 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래 뼈가 약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줄이는 게 무조건 정당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정당한 손해액을 평가받을 수 있었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핵심 맥락을 쉽게 짚어드릴게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팩트 체크: 보험사가 감액을 안내한 이유
보험사의 핵심 감액 요인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환자의 골밀도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아 골다공증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골절이므로 사고 원인 외에 질병 요인도 함께 작용했다며, 기왕증 기여도 50%를 적용하여 보상금을 감액 안내한 것입니다.
똑똑보상의 해결 솔루션
똑똑보상 전문가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삭감 주장에 맞서 세 가지 명확한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1. 사고 충격의 객관적 확인
사고 당시의 상황과 외력의 크기를 증빙할 수 있는 구급 기록 등을 확인하여, 사고의 규모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2. 정확한 장해 진단 검토
척추의 변형 등 현재의 장해 상태가 약관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학적으로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3. 기왕증 감액의 적정성 평가
다양한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골다공증 요인과 낙상 사고 간의 합리적인 기여도 비율을 검토했습니다.
실제 수령 결과
철저한 준비와 의학적·법적 검토를 거쳐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었으며, 보험사는 검토 의견을 수용하여 약관 기준에 부합하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상 리포트 결론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척추 압박골절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견해 차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보험사가 전문 용어를 쓰며 기왕증 감액을 안내하면, 기준이 맞겠거니 하고 그대로 수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라고 해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감액하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당시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증명하고, 약관에 맞게 정확한 장해 평가를 받고, 다양한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한다면
정당한 보험금을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감액 통보를 받으셨다면 서명하기 전에 먼저 전문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먼저 받아보세요.
*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보상 사례 및 Q&A 컨텐츠는 실제 손해사정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참고용 정보입니다.
* 개별 계약의 가입 시기, 약관 내용, 피보험자의 기왕증 및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실제 손해사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플랫폼은 독립손해사정사 소개 및 정보 제공 서비스만을 수행하며, 대리 합의 등 법 중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